[민주] 내년 총선 공천기준 정치신인 참여 확대

현역도 경선 원칙, 여성·장애인은 가산점 주기로

2019-07-02     정거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확정한 내년 21대 총선 공천룰의 핵심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참여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렸다. 또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확정한 경선룰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경선을 생략한다.

이와함께 후보에 대한 음주운전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규정하고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