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최홍림, 목포케이블카 끌텅까지 판다
2019-06-25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은 지난 19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케이블카 업체와 맺은 협약서 효력 종료시점은 준공검사일이 아닌 대출금을 다 갚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홍림의원은 “협약서에 사실상 보증책임을 의미하는데 대체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업체가 부도가 날 목포시 예산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계획법상 사업자를 공모가 아닌 신청을 받아 시행했어야 했다”며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협약서의 문제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운영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