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박홍률 전 시장은 1심서 70만원
2019-05-27 정거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따라서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지만 김종식 시장은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