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기각

2019-03-14     정거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제3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신안군 압해읍 박모씨 등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2018초재673)한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