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9-03-13 박광해 기자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와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식품비와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확대해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의한 것,(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