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불임부부에 의료비 일정액 지원

출산장려비 등 300/510만원까지

2006-03-09     박광해 기자
완도군은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300만원<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완도군은 오는 4월2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소득 연령 불임기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또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불임부부로서 시험과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2인가족 기준 313만원>이며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번 시술 받을수 있으며 시술은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불임진단서,건강보험카드 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주민등록등본을 완도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