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건설현장 등 상습민원 공사장 대상
2009-04-12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4주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 차량 등이며 특히 상습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여부,건설공사장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조치 사항 등이다.
또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설치와 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지난 2008년에는 2천867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187개 위반사업장을 적발,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