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금품 건넨 신안군의원들 당선무효 면해
주장배의장 60만원,정영도 부의장 60만원 1심 선고
2009-04-09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강열)는 9일 신안군 출입 모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의회 주장배(60)의장과 정영도(63) 부의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6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당시 정황상 특정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을 선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신안군의회 관련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100만원을 모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400만원씩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