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해남군,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방지 위해
2009-03-26 박광해 기자
이달부터 민원사전청구제도를 운영한다 고 밝혔다
민원사전심사제청구제 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 이행사항을 미리 파악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산지전용 허가를 비롯 26종이며,민원인은
이들 업무를 대상으로 인허가 구비서류 일체를 갖춰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청구서 등 기본적인 서류 몇 가지만 구비해 해당부서에
청구하면 된다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 내이며.30일이 넘는
경우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해남군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신속히 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고지할 방침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사항에 대해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므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군민이 만족하는 명품
행정서비스 실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