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 급증
해남수산사무소,면허취득을 위한 면접시험 현지 유치
2009-03-18 박광해 기자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1일부터 현행 5톤 이상 선박을 포함해 5톤 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07,5,25>됨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필기시험 <승선경력 없이 볼 수 있으나 합격후 3년 이내 승선경력<2년>제출시 취득> 또는 면접시험<승선경력 4년이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과 인천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면허취득 교육<3일간>을 수료해야 하며
동 교육은 면접시험 전/후로 수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