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인 상대 변호사법위반 등 피의자 구속

손해배상금 1억7,000만원 받아 주겠다 속여 4,000만원 챙겨

2009-03-17     박광해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글을 모르는 농민을 상대로 진행중인 고소사건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청탁해 재 수사하도록 한뒤 재판에 승소하게 해 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을 챙긴 최 모씨<39,남>를 변화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06년3월중순부터 08년 11월12일까지 나주시 이창동
S건조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 모씨<40,남>가 건설업자 백 모씨<52,남>에게 정미소
설비공사를 의뢰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백씨를 경찰에 고소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안 한씨에게 접근,백씨를 구속시키고 민사소송을 해 손해배상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다

위 과정에서 최씨는 글을 모르는 한씨를 속이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정모
검사 <재직사실 없음>명의 각서,광주지방법원 이모 판사<재직사실 없음> 명의 최종
판결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7년전에 우연히 만났던
사람을 동행,검찰청 입회계장이라고 소개한후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피해자 한씨가 수사진행 과정을 검찰에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폭행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