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 시·군·구 70여개로 통폐합 유력
행정체제개편 어떤 안들이 있나
2009-03-12 시민의소리
개편 논의는 자치계층수와 구역조정, 행정 기능을 중심을 전개되고 있다. 모든 안이 구역규모면에서 서울특별시는 존치하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
먼저 현행 자치계층을 2계층(광역단체와 기초단체)으로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기능을 분리하는데 초점을 둔 안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 16개 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7개 특별시·광역시와 9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기능을 재 배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자치2계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차적으로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 지리적 괴리현상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인접 시·도 역시 통합해 ‘초광역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안이다. 이안은 1개 특별시(서울)와 9개도로 통합한 이후 다시 9개도를 7개도로 통합해 전체 8개시·도로 체제를 개편하자는 안이다.
나머지 2개의 안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안으로 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초광역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안이다. 이 경우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일부는 5∼7개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설치해 수행하도록 하고 일부는 통합시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준연방제로 개편하자는 안도 있다. ‘초광역 준연방제’로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기능을 수행하고 초광역도는 행정·교육·치안 기능을 수행하는 준연방제 형태의 개편이 핵심이다. 현재 16개 시·도를 4개의 초광역도로 통합하고, 광역정부 밑에 100여개의 기초단체를 설치하자는 안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각각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권경석(경남 산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의 15개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230여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30∼100만명 단위로 통합해 광역화하고, 광역시의 경우에 자치구를 모두 폐지해 광역시장만 선출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계층 자치개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25개 구청은 4∼5개로 통합하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한다. 현 도를 유지하되 1단계에는 국가사무만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환 한 후 2단계에서 인구 1000∼1500만명 단위의 행정광역청으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한다.
우균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개편한다. 현행 시·군·구단위 기초자치단체는 70개 이내로 통합해 광역화하고 국가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23일 정부안으로 유력한 ‘50∼60개의 광역시체제 개편’ 방식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6∼7개 광역단위로 나눠 각 광역단위가 스위스와 프랑스처럼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회창 총재의 ‘강소국연방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