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사무소 복지급여 담당자 5년간 10억 횡령
감사원,수사의뢰...가족과 친인척 등 차명계좌에 입금
2009-03-10 인터넷전남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읍 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직원 A씨(40)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간 남편과 아들을 포함해 친인척 등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 34개에 분산 지급하는 등 총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횡령한 돈 일부로 부동산을 사거나 빚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법당국에 A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횡령사례가 해남군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전남 22개 시군의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지급한 내역과 실제 입금계좌 내역을 대조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예산은 5종,160여개 항목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노령연금, 장애인 보조금 등 3개 항목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