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주 허재호회장 고발…‘누락 신고’ 혐의
대주건설, 21개 소속회사 누락 자료 제출
2009-03-08 시민의소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주건설 동일인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수 소속 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대주건설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 허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해 3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주건설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주그룹 허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HH개발(주) 등 21개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대주건설은 공정위의 독촉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1개사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속회사 신고 누락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현재 누락된 21개사의 자산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진실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