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레저도시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
자동차 경주장 건설 공사 원활 추진 기대
2009-03-05 강성호 기자
신청한 삼포지구 130만평의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은 200만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최근 기존 개발지구와 인접해 계발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200만평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함에 따라 삼포지구에 대해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
개발승인 신청과 함께 기업도시 지정승인이 되면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윤진보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F1대회의 정부지원 의지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부정적이던 대회개최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지원법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과 대구국제육상대회 등의 법개정안과 같이 심의가 되면서 동반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