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김상현조합장 불구속 기소

검찰,직원채용 과정 금품수수 혐의로

2009-03-04     정거배 기자
직원인사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인사와 채용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목포수협 김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줄 것과 직원채용 등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조합원 A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조합원과 직원 등으로부터 자신이 수협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주고 직원 채용을 부탁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목포수협은 오는 4월 3일 차기 수협조합장 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