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안 소우이도 방파제공사 의혹 무혐의 결론

넉달 동안 조사,제기된 의혹 실체 규명 못해

2009-03-02     정거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신안군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 계약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유착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목포지청(담당 박종선 검사)은 지난해 11월부터 목포경찰이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계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관련업자와 신안군 일부 공무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목포경찰은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와 관련 본지가 보도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공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었다.

조사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지방계약법 상 ‘시공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법인카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카드발급현황을 파악했으나 사용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규명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 도초면 소우이도방파제 공사는 국비(80%)와 전남도비(20%)가 지원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260억원이 투입된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 7월 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도초 소우이도 방파제 시설공사를 보성의 A업체에 3억9천만원에 계약했으나 이듬해인 지난 2007년 2월 2일자로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보증업체인 목포의 B건설이 공사를 맡아 공사 승계 바로 며칠 뒤인 2007년 2월 9일자로 곧바로 설계변경 방법으로 2억5천만원을 수의계약한 데 이어 5개월 뒤인 같은해 7월에도 추가로 8억5천만원을 신안군과 계속 수의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3차 설계변경을 통해 8억천만원을 계약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23억원 계약을 함으로써 신안군 안팎에서 특혜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