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미역,다시마,수산물 지리적표시 국내 첫 등록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성 확보,지리적표시 명칭 구제 가능

2009-03-02     박광해 기자
완도군이 2005년부터 추진해온 완도산 수산물인 "완도 전복,완도미역,완도 다시마"
지리적표시 명칭을 전복,미역,다시마 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명성에 기인한 경우 당해 지역특산품에 "지역명+특산물"임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지리적표지 등록을 통해 타 지역 특산물과 차별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소비자에게 품질의 신뢰성 확보 등으로
수산물 판매 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완도전복,완도미역,완도다시마"지리적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지적재산으로 상표건에 준하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전받아 타 지역에서 완도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 행정적,형사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완도군에서 "완도 전복.미역,다시마 에 이어 완도김,완도넙치,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을 벌이고 있으며,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등록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표장 등록까지 완료되면 "완도 전복,미역,다시마,김,넙치"는 타 지역에서 완도
수산물 명칭을 도용할 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