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나서

완도해경,정원초과,음주운항위반 등 집중단속

2009-03-02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서장 김정식>은 3월 한달동안 해빙기 불법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은 해빙기 시작에 따른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긴장감 완화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음주운항,정원초과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바다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관내<완도,해남,강진,장흥지역>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크고 작은 30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낚시어선업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