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지하 굴착시 신고해야

전남도,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지침 마련

2009-03-01     인터넷전남뉴스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상수도 공사 등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상수도 공사 등으로 지하 굴착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 전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8개 시군에 적용된다.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 1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도로 침하원인 조사를 위해 포크레인 굴착공사를 하던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손상해 약 6만 가구에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에서의 굴착공사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지역도시가스사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할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감독자의 철저한 관계규정 준수과 지하매설물 공사시 도시가스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30cm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가스 배관 부속시설물 중 부적정하게 표시된 라인마크 재조사와 정확한 위치를 교정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주배관망이 단선으로 돼있는 도심지 이외 지역은 복선이나 환산망으로 구축하도록 지역도시가스사에 공급시설 보완을 적극 권고해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