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검거
대물변제 명목으로 고가의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 받은 혐의
2009-02-27 박광해 기자
명목으로 고가의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대부업자 박 모씨<54,남>를 대부업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이자율제한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피해자 배 모씨<45,남>등 3명에게 총 12억5천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온 혐의다
대부업자 박씨가 최초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과정에서 다세대 주택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관청인 00군청의 보완요구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들어났다는 것,
이런데도 준공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 청탁 등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부당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