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공고
조정면허 올 첫 시행 제한인원 50명
2009-02-19 박광해 기자
이번에 공고된 시험계획에 따르면 09년 2월23일ㅡ12월15일까지 14개 해양경찰서와
20개 조정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시험 2일전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1회당 제한인원은 50명으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일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응시방법은 직접방문<사진 1매,정부수입인지 4,000원>또는 인터넷을 이용,응시자가
집에서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수상안전교육은 조정면허시험을 접수한 사람은 미리 받아도 되며,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며,면허시험에 합격한 후라면 교육을 3시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발급된다
기타 조정면허시험 일정과 응시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결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경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ㅡ555ㅡ50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