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넘는 목포하수관거 BTL사업 베일 속 의혹만 증폭

관련자료 비공개,사업비 과다계상·어음관행·불법하도급 여부 등 흑막

2009-02-18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천억원이 넘는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베일 속에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관기업이 하도급업체 선정 시 사전유착 논란과 현금으로 주게 돼 있는 공사비를 어음으로 주는 불공정행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례 등 모든 것이 흑막에 가려져 있는 실정이다.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사업비 과다계상,참여기업에 수익과다 보장 등 특혜·부당계약을 둘러싼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목포시내 곳곳에서 공사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공사를 한 뒤 완공되면 목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기업은 목포시로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경관리공단은 감독기관이며 금호산업 등이 시공사로 돼 있는 이 사업은 1차로 지난 2006년부터 457억9천만원을 투자해 공사 중에 있으며,지난해 8월부터 2차 사업은 착수한 618억1천200만원을 투자했다고 목포시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길이 없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목포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하도업체의 하도급율 등 공사시행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목포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은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있는 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건립 BTL사업 협약서 등 전반에 대해 공개 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대표 이영선 신부)’가 광주시교육감·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도 교육청은 BTL협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TL방식으로 건립되는 학교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성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로서 국가나 지자체와의 실시협약 체결인 BTL협약서의 경우 사인(私人)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정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은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협약서에 건설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 할 것을 선고했다.

광주시민단체인 ‘밝은세상’은 이에 앞서 광주와 전남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BTL사업추진 현황 및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지난해 4월 소를 제기했으나 시 교육청은 ‘비밀유지 조항 저촉’을, 도교육청은 ‘제3자의 비공개 요구’를 이유로 각각 비공개를 결정해 반발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