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북항파출소 주취운항 선박 특별단속
2월21일까지 홍보, 3월22일까지 단속 강화
2009-02-18 정 오 류
21일부터 3월22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 방안을
마련한 목포해경은 08년말 기준 전년대비 10% 증가한 음주운항
사건 11건을 적발 했다는 것,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