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기로 부동산등기 발급

목포시 27일부터 가능

2006-02-27     정거배 기자
행정민원 무인 발급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2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까지 다녀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목포역, 전남병원, 중앙병원 등 외부기관에 설치된 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대설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