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작업 착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일치 위해
2009-02-17 정거배 기자
신안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초까지 읍면출장소에서 일제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작업이 이뤄진다.
이를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를 거쳐 직권말소 등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관내 14개 읍면 10개 출장소에서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파악도 같이 이뤄진다.
신안군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 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절반까지 경감조치 받을 수 있다” 며 해당자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