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흑산수협조합장 1심 징역 5년

지난 2006년 가족호텔 매각 과정 1억7천만원 수수혐의

2009-02-15     정거배 기자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순 흑산수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조합장이 1억7천만원을 신안월드 대표 김모씨에게 빌린 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조건없이 돈거래를 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등 뇌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

박조합장은 지난 2006년 수협건물과 가족호텔을 신안개발에 매각하면서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특히 부실조합으로 수협중앙회 관리를 받아온 흑산수협은 지난 2006년 11월 신안개발에 수협 건물 일부와 가족호텔 등 수협자산을 62억원에 매각했었다.

이날 법원은 또 신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천억 원대의 땅을 사들인 뒤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월드 대표 김모씨에게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