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대상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완화
휴폐업 영세업자 혜택 확대 기대
2009-02-15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중 금융재산이 12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22건이나 발생하자 전남도가 정부에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 위기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올 초부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1월 한달 동안 휴폐업과 실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12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4%에 달했다.
이는 의료비 지원 286건 중 178건이 가장 많은 지원 사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셈이다.
실제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피자 체인점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폐업신고를 하고 그동안 납품받은 본사의 물류비용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4인 가구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실업률이 최대치에 달하는 요즘 막노동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힘겨워하던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와 연료비로 총 139만원을 지원받았다.
진도군 문모씨도 지난해 9월 폐업 신고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긴급지원 혜택으로 생계비를 지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