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비방 문자메시지 발송 신안군의원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06-02-26     정거배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 신안군의원 고모씨(6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음해성 문자를 보내게 된 배후세력 규명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고 모 전 의원은 지난 10일 신안군청 출입기자들에게 고길호 신안군수가 신안군 공무원이 공모해 그동안 특별 채용한 직원 100명에게서 각각 2천만원씩을 받아 군수 재판비용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휴대폰 문제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 모 전의원 파문이 커지자 지난 13일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며 군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