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측근에게 '돈 봉투'혐의 강운태의원 무죄 확정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2009-01-30 정거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캠프 관계자 서모씨(52)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광주고법 항소심 공판에서도 강 의원에게 “혐의를 인정할 확신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돈 봉투를 받게 된 경위나 돈을 보관한 장소 및 기간,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돈 봉투 지문감식 결과,강 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됐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 측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의원 돈봉투 사건은 지난해 2월 강 의원이 비서인 김모씨와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서씨를 만나 ‘조직 관리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그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