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계획 추진반 현판식 가져
2006-02-24 박광해 기자
국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진도경찰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1일부터
5월 31일<100일간>까지 국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진도경찰서장은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경찰만으로 구현하기 힘들다며 군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을 당부하고 있다.
진도경찰서는 이번 100일동안 강력사건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