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강 준설작업 위법성 논란
영산강유역환경성,'사전환경성 검토 무시' 지적 수사의뢰
2009-01-22 인터넷전남뉴스
이 공사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둘러싼 위법성 시비가 일게 된 것.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지석천 퇴적토 준설공사와 관련해 나주시를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혐의로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하면서 발단이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또 나주시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지석천 2.5㎞ 구간을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작업을 벌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 1만㎡ 이상 하천공사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화순군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해 뒤늦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외되는데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이를 과다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공식 질의한뒤 이를 환경부에 공식 항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해석은 분명한데도 환경청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하천개발 보다는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1423개지구 1012㎞ 380만㎥를 준설했으며 올해에도 676개지구 507㎞, 380만1000㎥를 준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