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 국산굴비로 판매한 일당 검거
해경,2년간 460여톤 수입해 영광굴비로 바꿔치기
2009-01-19 정거배 기자
목포해경은 중국산 냉동조기 460여톤(시가 18억여원)을 국내 유명 브랜드 굴비로 속여 수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8,영광 법성)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부산 등지에서 수입업자들로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460톤을 사들여 영광군소재 B수산 냉동창고에서 해동과 염장 건조작업을 거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가공을 거쳐 원산지가 국내산임이 표기된 꼬리표를 부착 후 '영광법성포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라는 상표가 적힌 상자에 포장해 광주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국에 판매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문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 된 것.
목포해경은 김씨가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마트 등과 공모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목포해경 김희태 수사과장은“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비양심적인 유통가공업자 때문에 선량한 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