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난해 중국선원과 억류 경찰 맞교환 놓고 가족과 진실공방
‘해경청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보고 못받았다’
2009-01-15 인터넷전남뉴스
이 사건 발생 당시 해경청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목포해경 소속 3003함 전 함장 A모 경정의 부인 B씨는 15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지난해 9월23일 발생한 중국선원들에 억류된 경찰관과 중국인 선장 맞교환은 보고를 통해 해경 수뇌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강희락 해경청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중국선박에 억류돼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중국인 선장의 맞교환을 알았다는 당초 발표와 상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고 박경조 사망사고 이틀전인 지난해 9월23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검문하다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이 중국선원들에 억류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에 경찰관이 억류되자 검문에 앞서 인질로 잡고 있던 중국어선의 선장과 맞교환했다.
그런데 해경청은 3003함의 전 함장 김 경정이 맞교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직위해제하는 등 중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전 함장 부인은 "당시 경비함의 한 근무자가 해경청 상황실에서 온 화상전화를 받고 관련 사실을 말했다는 직원의 자술서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3개월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복직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은 당시 본청 상황실에서 화상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지만 3003함에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