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 사육농가는 최고 1억원까지

2009-01-11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올해 1천772억원의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07년 말 25kg들이 한 포대에 8천675원이었던 것이 올 1월 현재 무려 64.4%나 인상된 1만4천267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남도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등에 구매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소 1억,양돈 2억,양계나 오리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다른 가축의 경우 3천만원까지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낙농 120만원,양돈 10만원,양계 650원,오리 3천원이며 기타가축은 사료구매 실적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조건은 연리 1% 저리로 2년 상환 조건이다.

희망농가 신청방법과 지원 시기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마리수 등을 검토해 1월부터 연말까지 신속히 지원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