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운영
2009-01-11 정거배 기자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을 가동,서민경제활동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업체에 출입하는 소방검사를 지양하며 행정지도 위주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방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30%)해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한편 과실과 법의 무지에 의한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