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판결
목포시민연대,목포시와 법정다툼 2년 만에 승소
2009-01-10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지난 9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목포시는 개인 정보 등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민연대는 지난 2007년 7월에 2005년 5월부터 2년간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부 공개하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목포시민연대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세로 지출증빙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공개될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세밀히 분석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도 이번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목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 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조속히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