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이달안에 윤곽
평가기준 놓고 논란 일 듯...2차로 3월까지 퇴출대상 확정
2009-01-07 인터넷전남뉴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우선 평가해 오는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들 회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부실징후 기업은 워크아웃에 착수하고,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나머지 210개 건설사와 30여 개 조선사는 3월까지 평가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개별 기업 기준으로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300여개 조선업체로 압축되고 있다.
건설사 중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기업과 50여 개 조선사 중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곳이 이번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은행들은 이들 회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부실기업(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후에 나머지 210여 개 건설사와 30여개 조선사로 평가를 확대해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자료의 신뢰성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회계연도 3분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갖고 재무 상태를 평가하지만 비상장사는 기업의 내부 가결산 자료를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중소 조선사는 비상장사여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구조조정 기업을 결정할 때 경영진 평판과 소유.지배 구조 등 주채권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조선사는 선박 수주를 위해 환급보증서(RG)를 발급받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도 채권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