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공장소음 이유 조업정지처분’ 법정다툼 승소

법원,‘배경소음 고려해야,목포시 처분 지나쳐’판결

2008-12-21     정거배 기자
공장소음을 이유로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을 놓고 2년 가까이 계속된 삼양사와 목포시와 법정공방에서 업체가 일단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지난 18일 ㈜삼양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공장조업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포시가 조업정지의 근거로 내세운 최근 2년간 소음측정 수치를 근거로 감정촉탁을 실시한 결과, 이들 수치는 공장 주변 배경소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배경 소음을 감안한 실제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치인 50㏈(데시벨)에 못미친 것으로 나왔다"며 원고인 삼양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 30년 넘도록 한 곳에서 생산활동이 이뤄진데다 과거 산업단지로 조성됐던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가 건설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조업정지 처분은 지나친 처사"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판시했다.

삼양사는 목포시 석현동 석현공단에 입주했으나 지난 2000년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자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장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돼 왔었다.

목포시는 특히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인 지난 2002년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아파트 건축을 불허했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이에 불복,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목포시가 인근 공장의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건설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 뒤 아파트에 들어서자 목포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삼양사에 개선명령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8월 소음측정 결과 허용기준치인 50㏈을 3㏈가량 초과하자 10월5일부터 조업을 무기한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삼양사는 이날부터 소음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목포시의 행정처분에 반발, 효력정지 처분 가처분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장가동을 계속해 왔었다.

이어 삼양사는 목포시를 상대로 정식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까지 제기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00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석현공단 89만㎡를 공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