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48명 공개

목포 7명 비롯 체납액 총 254억 규모

2008-12-14     인터넷전남뉴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장기 체납한 4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 26개,개인 22명 등 총 48명을 공개했다.

이들 법인과 개인들이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는 254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난해 공개한 35명 중 5년의 시효가 지나 공개요건이 해제된 8명을 제외한 27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공개 대상자 21명을 추가했다.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영암군 (주)프리플라이트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 관련 주행세 체납액 119억원이다.

개인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김철호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5억원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15명,순천 11명,목포 7명,화순 5명,광양․해남․영암 각 2명,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씩이다.

명단공개자 전체 체납액은 254억원으로 도세 66억원,시군세 188억원이며 이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상태인 금액은 216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공개대상자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연령,직업, 주소,체납액 등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와 도청 게시판에 게재됐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은닉재산 추적조사,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