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홍도항로 신규면허 불허는 부당’-선사측 승소
2년 넘은 법정 다툼 종결,목포-홍도 전천후 초쾌속선 투입 가시화
2008-12-14 정거배 기자
따라서 이 항로에는 전천후 초쾌속선이 투입 돼 섬 주민 편의증진 등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국토해양부가 평균탑재 수익률 미달과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하이제트 페리의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해당 선사인 하이제트페리는 목포-홍도 항로에 초쾌속선을 투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신안군과 하이제트훼리(주)는 목포-홍도항로에 초쾌속선 투입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수송수요기준 불충복(평균탑재 수입률)과 계류시설 부족 등으로 안전문제와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적자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사측은 법원에 면허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지난 2007년 7월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한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취항 면허 불허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했었다.
이 항로에 초쾌속선이 투입되면 현재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목포-안좌(자은,암태,팔금)간은 불과 20분에, 목포-비금도초방면은 40분,목포-흑산은 1시간20분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목포-홍도간은 지금보다 약 50분이 단축된 1시간 40분정도 소요돼 이른바 ‘전천후 해상고속도로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중형 쾌속선이 운항하고 있지만 기상이 악화되면 뱃길이 끊기는 날이 많았으나 2천톤급 이상 선박을 투입되면 전천후 운항이 가능하게 돼 주민 교통편의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