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우량신안군수 측근・ 선거운동원 10여명 긴급 체포

불법자금 조성혐의로 본격 수사...각종 의혹 규명 될 지 관심

2008-12-12     정거배 기자
광주지검목포지청은 박우량 신안군수측이 2년 전 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목포지청은 12일 오전 신안군 암태면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박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군의원 K씨와 부인 등 주민 10여명을 긴급 체포,목포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박군수측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암태 관련 주민들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청 안팎에서는 신안군수 재선거 당시 K씨가 광주에 있는 집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모 인사에게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돈이 군수 재선거 당시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받은 K씨는 목포의 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 세탁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검찰은 주민과 군수측근 중 일부가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대출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 이다.

이번 수사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대출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적발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K씨는 2년 전 선거당시 암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본격 수사와 관련해 신안군청 안팎에서는 2년 전인 지난 2006년 10월 실시된 신안군수재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수개월 전 진정서를 받아 내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자 소환조사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비해 정치자금법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