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건' 80만원 선고에 불복 항소

과거 벌금 80만원 전과, 운동원 무더기 기소 등

2019-02-20     정거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이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자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 2007년 완도군수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은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뿐 만 아니라 지난해 목포시장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운동원 13명이 함께 기소돼,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점 등을 들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업체 직원교육과 원예농협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