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건' 80만원 선고에 불복 항소
과거 벌금 80만원 전과, 운동원 무더기 기소 등
2019-02-20 정거배 기자
김종식 시장은 지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 2007년 완도군수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은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뿐 만 아니라 지난해 목포시장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운동원 13명이 함께 기소돼,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점 등을 들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업체 직원교육과 원예농협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