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실뱀장어안강망 한시어업허가 합동용역 협의회
2019-02-20 정거배 기자
한시어업허가는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협의는 실뱀장어안강망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합동용역 추진 방안 및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시어업허가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남도에 합동용역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각 시·군이 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전남도에 제출하여 합동용역을 위한 도, 시·군 관계자 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만약 전남도의 합동용역 추진이 확정될 경우 실뱀장어안강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