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2019-02-10 정거배 기자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개 단지 중 17개 단지(2018년에 지원받은 단지 제외)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 ‘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다음달 18일까지 무안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61-450-5753)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