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중도금 47억 가로챈 시행사 대표 구속

시공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불구속 입건

2008-12-01     박광해 기자
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사기대출 받은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이석환,주임검사 박기환>은
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민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김 모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전 모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와 김씨,전씨는 공모해 지난 2004년 6월쯤
농협신목포지점과 아파트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11월2일까지 허위 분양계약 명의자 62명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47억5,953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하청업자 등 분양계약 명의자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 혐의없음 의견 송치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시기,정산내역 등에 비추어
사실상 흑자부도 의혹이 있었고,대출해준 농협 명의를 빌려준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본격 수사에
착수 했다는 것,

이번 수사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유사 범행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통해 자행될 수 있음을 알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설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피해자들이 리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