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부실 조례 평가하는 조례 탄생
지자체 조례의 효과와 개정/폐지 여부를 가늠하는 조례 발의
2019-02-07 박광해 기자
김인정 의원(더민주)은 제안설명에서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매년 수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이후 그 조례들이 잘 운영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된 조례를 입법평가 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