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100만원 준 신안군의원 2명 기소
검찰,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2008-11-28 정거배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지난 5월 지방지 신안 주재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신안군의회 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당시 한 지방지에 신안군의회 모의원이 선박건조 사업비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신안군의회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다음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이 사건은 3개월 후인 지난 9월 신안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