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한전공대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 불법 투기행위 원천 봉쇄…2월 3일부터 3년간

2019-01-30     정거배 기자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천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영수 도 토지관리과장은“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한전공대 후보지 지정에 편승한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