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답변 받아

2019-01-24     박광해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입법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장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면 복권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